판례 민사 대법원
62다380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하지아니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한 기일통지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가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인데도 그 변론기일을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아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통지한 채 그 기일에 변론을 실시하였다면 위법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19. 선고 1962나25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150조 및 제154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상의 기일은 기일의 지정이 있고 그 기일을 당사자에 통지함으로써 실시하는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주식회사 농업은행의 승계인이며 피고의 대표자는 조합장이므로 변론은 그 기일을 피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62년 6월 5일 오전 9시의 변론에 있어 변론기일을 피고의 대표자에게는 통지함이 없이 착오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통지한체 적법한 기일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변론을 실시 처결한 사실이 명백하며 위 변론은 위에 인용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위 변론에 의한 원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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