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경매수속중지명령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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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마20

판시사항

정리개시명령이 있은 경우 경매절차 중지을 명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대한 채무상환과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의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은 실례

판결요지

구상법 제38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정리개시명령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당연중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응하고 또한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서는 중지명령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비송사건수속법 제24조, 민법 제413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한국산업은행 수계인 성업공사 【상 대 방】 국안방직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상대방 회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채무액이 많다는 점은 원심이한 회사정리 결정에 비추어 짐작되는 바이나 그 채무상환이 10년이란 장구한 기간을 요한다던가 또는 담보력을 약화시킨다던가 국책상 부당하다던가 하는 점은 당원이 인정할만한 아무 소명도 없을뿐더러 이는 모두 상법 제384조에서 말하는 경매신립인인 항고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못한다 하여 경매 수속중지 명령에 대한 항고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8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정리 개시 명령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당연 중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응하고 또한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경매수속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서는 중지명령을 할 수 없다 할것으로서 재항고인에게 대한 채무는 2, 3년내에 상환이 가능하다는 경매수속 중지 결정이유 설명은 그 검사보고서 기재 자체만에 의하여도 2, 3년 내에 상환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1968년 연말에 이르러야 상환 된다는 것이며 본건 공장재단에 대한 제5번 제9번 순위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재항고인의 채권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에게 대한 상환이 막연하므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며 재항고인인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매수속 중지 명령을 다투고 있으니 만큼 원심은 모름지기 재항고인에게 대한채무상환과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의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극적으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는 모두 상법 제384조에서 말하는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하여 경매수속 중지명령을 인용한 원심 결정에는 심리 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비송사건 수속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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