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415
판시사항
서증에 의하여 계쟁 토지가 전(田)이 아니라는 추정이 번복된 경우에 심리미진 또는 이로 인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농지로서의 추정을 받는다할 것이나 그 추정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번복되었다면 그 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0. 선고 4293민공8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고 1, 원고 2 소송대리인과 원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따로 붙인 각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 1,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와 원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목적물로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대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 검증 조서의 내용이나 갑 제6호증의 1, 2, 3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이 석명권를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였다면 특정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위 전에는 농지로서의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농지사용목적 변경 결정을 받았다는 1952년 11월 10일 이전인 1950년 4월 14일에 원고 1과 원고 2 같은해 4. 13에 원고 3이 각각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당시 관재기관이던 임시 관재총국장으로 부터 대지로서 임차한 사실이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3 갑 제 9호증의 3의 기재내용으로써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1955년 2월 16일 또는 같은해 5월 31일에 관재당국으로 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갑 제2.3.4호증의 각 1.2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전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이 대지가 아니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된다 할 것이니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그로 인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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