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정146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건호(기소), 문종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18:30경 (주소 생략)에 있는 △△△ 한방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3(46세) 운전의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촐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그곳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공소외 4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조사자 공소외 5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검 사】 신건호(기소), 문종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18:30경 (주소 생략)에 있는 △△△ 한방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3(46세) 운전의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촐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그곳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공소외 4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조사자 공소외 5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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