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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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재항626

판시사항

임의 경매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와 일괄 경매

판결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이 수개 있는 경우에 이를 분할경매로 하는가 일괄경매로 하는가는 원칙으로 법원이 자유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22조,제636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1. 8. 3. 선고 61라53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는 별지 재항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이 수개 있는 경우 이것을 분할 경매로 하는가 또는 일괄 경매로 하는가는 법률상의 매각 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그 의견에 의하여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임의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일괄 경매를 하게되면 매득금으로서 소유자에 반환 할 잉여금이 있을 때는 각 소유자에게 반환할 액수를 산출할 수 없게 되므로 담보 제공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법률상일괄 경매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는 담보 제공자가 4명이 되므로 모름지기 본건은 분할 경매를 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것을 간과하여 일괄 경매에 의한 제1심경락의 허가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법률상 일괄 경매와 분할경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하며 본건은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결정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자판하기로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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