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2774
판시사항
축의금으로 낸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의 아들들의 결혼식장에서 공소외인 들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 공소외인들과는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동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8.26. 선고 81노2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이덕상로부터 받은 돈 100,000원은 피고인 의 차남 결혼식이 있었던 1979.9.1.14:00경 그예식장에서 동인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이고, 또한 공소외 한창익, 유근홍으로부터 받은 돈 각 금50,000원도 피고인의 3남 결혼식이있었던 1980.1.15.14:00 그 예식장에서 동인들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들과는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위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의 각 금원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로 수수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8.26. 선고 81노2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이덕상로부터 받은 돈 100,000원은 피고인 의 차남 결혼식이 있었던 1979.9.1.14:00경 그예식장에서 동인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이고, 또한 공소외 한창익, 유근홍으로부터 받은 돈 각 금50,000원도 피고인의 3남 결혼식이있었던 1980.1.15.14:00 그 예식장에서 동인들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들과는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위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의 각 금원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로 수수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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