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82도1487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피고인 등 여럿이 함께 향응을 받아 피고인 만의 접대비가 불분명한 경우 추징할 금액

판결요지

피고인 등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20. 선고 81노7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판결은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채증법칙위배를 들고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의차 면허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합계 230,000원 상당의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하므로 평등하게 분할한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볼 것이므로 그 3분의 1인 금 76,666원과 피고인이 공소외 하정호를 통하여 받아 소비한 교제비 명목의 금 400만원 합계 금 4,076,666원을 변호사법 제56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추정의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