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무법인 <개정 2008.3.28>

제56조 (통지)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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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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