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1.05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252개 조문 군정법령 11 법률 177 대통령령 64 관련 판례 319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3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22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cc1bf1
  • 2021-01-05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22afcf
  • 2020-06-09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344bdd9
  • 2018-12-18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fa34ed8
  • 2017-1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a059f5f
  • 2017-12-12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2151a4d
  • 2017-10-31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d012d6c
  • 2017-03-14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6790c4d
  • 2016-03-02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e4799e7
  • 2014-12-30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993f437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77개 조문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3.28>

  1. (변호사의 사명) 판례 9건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변호사의 지위) 판례 11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변호사의 직무) 판례 8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장 변호사의 자격 <개정 2008.3.28>

  1. (변호사의 자격) 판례 4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의 결격사유) 판례 4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3. 삭제 <2008.3.28>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개정 2008.3.28>

  1. (자격등록) 판례 2건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등록거부) 판례 1건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17.12.19>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4.5.20>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3.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5. (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7. (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8. (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9. (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0. (휴업) 판례 8건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폐업) 판례 8건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2. (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3. (등록취소명령) 판례 11건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14. (보고 등) 판례 1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3.28>

  1. (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개정 2016.3.2>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무직원) 판례 1건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4. (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5. (품위유지의무 등) 판례 3건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7.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9.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판례 2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10. (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14.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수임제한) 판례 7건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7>
  16.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3.2>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17.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독직행위의 금지) 판례 3건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판례 10건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20.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판례 1건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23. (겸직 제한) 판례 2건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5장 법무법인 <개정 2008.3.28>

  1. (법무법인의 설립) 판례 1건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정관의 기재사항) 판례 2건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4. (등기) 판례 1건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7>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7. (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6>
  9. (사무소) 판례 6건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10. (업무) 판례 3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2.6>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11. (업무 집행 방법) 판례 3건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12. (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13.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4. (인가취소) 판례 1건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5. (해산) 판례 8건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6. (합병) 판례 1건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7. (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18. (통지) 판례 4건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9. (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20. (다른 법률의 준용) 판례 4건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2.6>

제5장 법무법인(유한) <신설 2005.1.27>

  1.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6. (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7.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8. (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9. (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10.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11. (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13. (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4.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5. (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16.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2.6>

제5장 법무조합 <신설 2005.1.27>

  1.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3. (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6. (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8.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9. (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0.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11. (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2.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14.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2.6>

제6장 삭제 <2005.1.27>

  1. 삭제 <2005.1.27>
  2. 삭제 <2005.1.27>
  3. 삭제 <2005.1.27>
  4. 삭제 <2005.1.27>
  5. 삭제 <2005.1.27>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1.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2. (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5. (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6. (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7. (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8. (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9. (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10.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판례 1건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1. (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12. (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3. (자문과 건의) 판례 1건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14. (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16. (감독) 판례 1건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17. (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3.28>

  1. (목적 및 설립) 판례 38건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설립 절차) 판례 6건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임원)
    **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4.5>
  6. (총회) 판례 4건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7. (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8. (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9. (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10. (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1. (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개정 2008.3.28>

  1.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3.14>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14>
  3. (윤리협의회의 구성)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4. (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3.2>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7.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9. (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1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1. (징계의 종류) 판례 23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2. (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4.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5.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6.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판례 2건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8>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법무부차관, 검사 및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4.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7.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8.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9. (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10.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1.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2.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3.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6. (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7. (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18. (징계의 집행) 판례 1건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19. (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0.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2. (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23.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4. (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5.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8조제3항 및 제9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6.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27.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ㆍ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28.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9.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30.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1. (벌칙) 판례 43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벌칙) 판례 1건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3. (벌칙) 판례 25건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4. (벌칙) 판례 2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7>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8. (몰수ㆍ추징) 판례 2건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9. (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7.3.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⑤** 삭제 <2017.12.12>

    **⑥** 삭제 <2017.12.12>

    **⑦** 삭제 <2017.12.12>

    ## 부칙

    부칙 <제6207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제8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 법 시행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중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7082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칙 <제735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은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공증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즉시항고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자와 2002년 2월 28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에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894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제8271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7 및 제58조의31의 개정규정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자부터 적용한다.


    ④(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21호,2007.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변호사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증인법) <제9416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540호,2011.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7호,2011.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22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60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5호,2013.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89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등록거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변호사의 등록거부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87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에 있는 지방변호사회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7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외국법자문사법) <제14056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4584호,2017.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 및 제1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9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153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을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으로,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5251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74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6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28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7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6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인적사항
    2. 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
    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수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개요

    **②**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1명 이상이 재직할 것.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 중에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2.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3.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 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4.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5.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관ㆍ법인ㆍ조합ㆍ단체나 사무소 중에서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곳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해당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를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호의 변호사
    2. 국제기구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의 구성원, 취급업무, 사무실 시설 등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제10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6.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7.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2.6.7>
  8. (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일
    2. 수임액
    3. 위임인ㆍ당사자ㆍ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4.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 수임사건의 관할기관ㆍ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처리 결과

    **③**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방법, 작성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9.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5, 2020.12.31, 2022.12.20>

    1.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2.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3.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4.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6.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7. 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10.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익목적 수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1.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3.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11.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14, 2020.12.31, 2022.12.20>

    1. 재판기관
    가. 헌법재판소
    나.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다.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2. 수사기관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검찰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
    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라.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해당 소속기관 또는 시설
    바.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
  12.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3.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면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4. (법무법인의 등기)
    **①** 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소에는 법무법인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법인 설립인가증

    **④** 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⑤**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5.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④** 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6.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법(私法)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17.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1. 자기자본이 5억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5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18.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5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19.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무법인(유한)은 제4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20. (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①**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58조의21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을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목, 제출자 및 제출일자를 적은 후 제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면의 내용 중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22. (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23. 삭제 <2005.7.27>
  24. 삭제 <2005.7.27>
  25.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26.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①**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7.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28.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29. (사실조회)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회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사실조회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회신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실조회의 사유
    2. 조회 대상
    3. 회신기한
    4.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0. (자료제출 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제출할 자료
    3. 제출기한
    4. 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5.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1. (출석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석요구의 취지
    2. 출석일시와 장소
    3.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
    4.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해당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2. (현장조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현장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현장조사계획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장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조사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의 목적
    2. 현장조사 기간과 장소
    3.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윤리협의회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위
    4. 현장조사 범위와 내용
    5.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장조사대상기관(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동의한 경우
    2. 현장조사대상기관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3. (사실조회 등의 범위)
    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4. (윤리협의회 위원)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5. (후임 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6. (윤리협의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7.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8. (윤리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의 공개 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39. (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0.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①** 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41.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①** 윤리협의회에는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필요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42.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3. (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44. (윤리협의회의 규칙)
    윤리협의회는 윤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5.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5>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6.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제50조ㆍ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정변호사로 선정하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③** 하나의 사건을 둘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개정 2016.6.28>

    **④**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개정 2016.6.28>

    **⑤** 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둘 이상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 위임인,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47.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1.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4. 중령 및 3급 군무원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6.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8. 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48.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퇴직공직자의 성명
    2.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3. 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4.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5. 명단제출 책임변호사
  49.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89조의6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ㆍ고문 내역(서면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요를 말한다)
    2. 퇴직공직자의 보수
    3. 업무내역서의 작성 책임변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자문ㆍ고문 내역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직의 통합ㆍ분리,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처명이 바뀐 경우 변경 전후 부처는 동일한 부처로 본다.
  50.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사,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교수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1.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2. (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예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ㆍ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ㆍ명칭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제명ㆍ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①**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4에서 "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

    **②** 신청권자가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인적사항,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의 개요 및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선임의사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 또는 해당 변호사의 동의서 등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선임의사확인서를 갈음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가족관계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처분정보로 한다.

    1. 영구제명ㆍ제명: 10년
    2. 정직: 7년
    3. 과태료: 5년
    4. 견책: 3년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거나, 징계정보의 제공신청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람ㆍ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55.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①** 신청권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ㆍ등사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변호사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6. (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57. (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58.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9.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60. (결정서의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61.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3.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64. (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914호,2000.7.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1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중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2019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 연수교육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은 2007년의 경우에는 2008년과 합산하여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20983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외국변호사의 개업허가, 등록신청, 자격인가 및 개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공증인법 시행령) <제22006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5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취업 중인 퇴직공직자는 이 영 시행일에 취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528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7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1항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ㆍ제8장에 따른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8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7261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6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90호,2017.9.15>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호다목 중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으로 한다.


    <19>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81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영 시행 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46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군사법원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1.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종전의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2.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 종전의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②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지역군사법원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가 같은 기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1.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2.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군정법령 11개 조문

  1. (목적) 판례 9건
    본 영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과 규칙을 제정하며 조선변호사협회와 각 변호사회의 창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변호사의 자격) 판례 11건
    가. 변호사 아닌 자는 타인을 위하야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못함.

    나. 성년 이상의 조선국민으로서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

    (1)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시행 법률에 의하야 변호사의 자격이 유한 자.

    (2) 변호사시보 우는 사법관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완료한 후 고시에 합격한 자.

    (3) 변호사시보 또는 사법관시보가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사법부법무사, 연구사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4) 전3호에 해당치 아니한 자로서 본법 시행 이전에 판사, 검찰관 우는 소년심판관의 직에 있든 자.

    (5) 전4호에 해당치 아니한 자로서 본영 시행 이후 판사 우는 검찰관이 된 자.

    법률전과를 가진 대학의 법률학 전임교수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사법부장의 인가를 얻은 자.
  3. (업무의 개시) 판례 8건
    변호사로서 업무를 개시 함에는 부장에게 계출하야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여야 함.

    계출은 소속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함.
  4. (외국인 변호사의 인가) 판례 4건
    외국인으로서 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국제호혜의 원칙에 의하야 부장의 인가를 얻어 변호사가 될 수 있음.
  5. (변호사의 실격) 판례 4건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함.

    가. 법원에서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 또는 징역형 언도를 받은 자.

    다. 징계처분에 의하야 면직이 된 자. 단, 여사한 자는 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부장의 인가를 얻어 변호사가 될 수 있음.
  6. (변호사의 직책)
    가. 변호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사법의 위신과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변호사는 의뢰자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지 못하며 법령에 의하야 관청에서 명령 또는 촉탁한 사항 우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의 처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할 수 없음.

    다. 변호사는 좌기 사건에 대하야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음.

    (1) 상대자에 대하야 찬조한 사건.

    (2) 판사 검찰관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라. 변호사는 불상당한 보수를 수취하지 못하고 또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며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함.

    마. 변호사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음.

    사무소의 설치 또는 이전은 부장에게 계출하여야 함.

    바. 부장은, 조선변호사협회 중앙협의회의 의견을 청하야 변호사의 품위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이 규정은 본 영의 일부가 되며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야 징계됨.
  7. (변호사의 징계) 판례 2건
    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급 위원 4인으로서 조직하며 그 외에 예비 위원 4인을 치함.

    사법부장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그 위원 급 예비위원은 사법부국장 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변호사 중에서 부장이 동수의 인원을 임명함.

    그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함.

    나. 변호사로서 본령 또는 변호사회의 규약 급 기타의 규칙에 위반 한 때 또는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한 행위를 한 때에는 검찰청장 또는 소속 변호사 회장은 그에 대한 징계 개시의 신립을 징계위원회에 하여야 함.

    다. 징계벌은 좌의 4종으로 함.

    1. 견책

    2. 1만원 이하의 과료

    3. 1년 이하의 정직

    4. 제명

    라.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야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고지 후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 할 수 있음.

    마. 검찰관징계령의 규정은 본 영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변호사 징계 수속에 차을 준용함.

    바. 변호사로서 정직 또는 제명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자기사건 이외에는 변호사의 업무을 수행하야 소송을 취급하며 보수을 받는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못함.

    본 항에 위반하는 자는 1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본 항에 위반하야 받은 보수금의 3배의 금액의 벌금에 처함.
  8. (변호사회) 판례 1건
    가. 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변호사로서 변호사회를 조직함. 단, 변호사회원 5명 미만의 지방에서는 변호사회을 조직할 수 없음.

    여사한 지방의 변호사는 부장이 지정하는 인접 지방 변호사회의 회원이 됨.

    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변호사의 명예와 위신을 앙양하고 법률 도서관을 유지하며 업무상 지식을 교환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나. 각 변호사회의 임시 회장은 지방의 최고 변호사가 됨.

    각 변호사회는 본령 시행 후 30일 이내에 회원 총회을 거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급 회계 1인을 선임하여야 함.

    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함.

    각 변호사회의 회원 총회는 변호사회의 규약을 작성하야 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변호사회의 규약에는 좌기 사항을 기재함을 요함.

    (1) 회의 명칭 소재지

    (2) 회장 기타의 기관의 조직 급 권한

    (3) 회의에 관한 규정

    (4) 변호사의 보수의 최고액 급 최저액에 관한 규정

    (5) 회비에 관한 규정

    금후 규약을 변경 할 때에도 역동일 함.

    다. 변호사회는 규약에 정한 바에 의하야 매년 1회 이상 회원 총회를 개최하야 임원의 선임, 예산의 결정,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규약에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초집에 의하야 임시 총회을 개최함.

    회원 총회는 중요 회무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야 상임위원회을 치할 수 있음.

    그 위원장 급 위원은 회장이 지명함.

    그 회의의 일자는 5일전에 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의 등본을 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라. 변호사 급 변호사회는 부장의 감독을 받음.

    부장은 변호사회의 회의 또는 결의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 하거나 국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며 또는 의사를 정지시킬 수 있음.

    마. 고등법원 소재지의 변호사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부장의 승인을 얻어 법조계에 탁기한 공로있는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9. (조선변호사협회)
    가. 각 지방변호사회를 연합하야 조선변호사협회를 조직함.

    조선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그 사무소를 서울에 치함.

    조선변호사협회는 법률학의 발달, 사법사무의 쇄신, 개선, 변호사 전체의 품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변호사 국제적 친선을 도모함.

    각 지방변호사회는 조선변호사협회의 사무 운용상 필요한 분담금을 거출 할 의무가 있음.

    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대표자 급 변호사 회원 50명마다 1명의 비례로 선출한 자로써 조선변호사협회 중앙협의회를 구성함.

    중앙협의회는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야 변호사회원 중에서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급 회계 1인을 선임함.

    중앙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서울에서 개최함.

    중앙협의회는 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성립하며 그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함.

    제8조 라항의 규정은 조선변호사협회의 회의 급 의사에 차를 준용함.
  10. (부령)
    가. 조선변호사회의 창설에 관한 1945년 11월 19일부 법무국령 제4호는 폐지함.

    조선변호사회의 권리 의무는 조선변호사협회에 조선변호사회 지방분회의 권리 의무는 당해 지방의 변호사회에 포괄적으로 이전함. 단, 본법에 의하야 변호사회 우는 조선변호사협회의 조직이 완성될 때까지는 본법 시행 당시의 조선변호사회 또는 동 지방분회의 역원이 계속 그 직무를 행함.

    나. 본 영과 저촉되지 않은 기타 부령은 효력을 존속함.
  11. (정의)
    본 영 중의 '부장'이라 함은 사법부장을 말함.

    ## 부칙

    부칙 <제207호,1948.7.1>


    제12조 (유효기일) 본 영은 공포일부터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