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제75조 (자문과 건의)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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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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