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제65조 (설립 절차)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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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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