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제64조 (목적 및 설립)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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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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