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설립 절차)
변호사법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cc1bf1 -
2021-01-05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22afcf -
2020-06-09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344bdd9 -
2018-12-18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fa34ed8 -
2017-1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a059f5f -
2017-12-12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2151a4d -
2017-10-31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d012d6c -
2017-03-14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6790c4d -
2016-03-02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e4799e7 -
2014-12-30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993f437
현재 조문(제7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