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3.28>

제79조 (설립 절차)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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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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