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3.28>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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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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