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3.28>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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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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