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9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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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찰관이 정년에 달한 때는 퇴관함.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기타의 검찰관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나. 검찰관이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인하여 ?복의 희망이 없고 직무집행에 감당할 수 없는 때는 사법부장의 ?신에 의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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