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0조

검찰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찰관은 재직중 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1. 국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4. 타인의 민사소송을 수임 또는 보좌하는 일.
5. 상업에 종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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