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1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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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직원으로서 검찰관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검찰관을 겸임할 수 있음.

그 경우에는 그 중 고율한 봉급만 받으며 그 겸직은 제22조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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