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8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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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그 뜻에 반하여 면관, 전관,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검찰청의 폐지 또는 관할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된 때는 차한에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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