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검찰청법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령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용하지 못함.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관리로 임명되지 못할 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자.
3. 징계 처분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자.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관리로 임명되지 못할 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자.
3. 징계 처분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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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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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d08cf54 -
2020-12-0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7671792 -
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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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cd3237a -
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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