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검찰청법
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대검찰청장 검사는 좌의 1에 해당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함.
1. 대법관 10년 이상 판사 또는 검찰관의 직에 있든 자.
2. 판사, 검찰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사법부 법무사 이상의 직에 있든 자.
3. 15년 이상 변호사 또는 인정받은 법과대학의 법률학 전임교수의 직에 있든 자.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 고등검찰청 차장 검사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함.
1. 대법관, 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찰관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 검찰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사법부 법무사 이상의 직에 있든 자.
3. 8년 이상 변호사 또는 10년 이상 인정받은 법과대학의 법률학 전임교수의 직에 있든 자.
다. 본조 중 가나항 및 마항 및 제20조에 규정한 이외의 검찰관은 좌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함.
1. 판사의 직에 있든 자.
2. 수습 검찰관 또는 수습 법관으로서 소정 과목을 수습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앙정부에서 법무사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하여 법무에 종사한 자.
4. 2년 이상 변호사 또는 7년 이상 인정받은 법과대학의 법률학 전임교수의 직에 있든 자.
5. 3년 이상 검사보의 직에 있든 자.
라. 전3항의 적용에 있어 2이상의 직에 있든 자는 그 년수를 통산하여 최장년 한에 달하여야 함.
마. 검사보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함.
1. 판사 또는 검찰관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
2. 인정 받은 법률전문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사법부 또는 검찰청에서 3년 이상 법무에 종사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3. 사법부 또는 검찰청에서 5년 이상 법무에 종사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바. 검사보의 고시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장이 정함.
1. 대법관 10년 이상 판사 또는 검찰관의 직에 있든 자.
2. 판사, 검찰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사법부 법무사 이상의 직에 있든 자.
3. 15년 이상 변호사 또는 인정받은 법과대학의 법률학 전임교수의 직에 있든 자.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 고등검찰청 차장 검사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함.
1. 대법관, 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찰관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 검찰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사법부 법무사 이상의 직에 있든 자.
3. 8년 이상 변호사 또는 10년 이상 인정받은 법과대학의 법률학 전임교수의 직에 있든 자.
다. 본조 중 가나항 및 마항 및 제20조에 규정한 이외의 검찰관은 좌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함.
1. 판사의 직에 있든 자.
2. 수습 검찰관 또는 수습 법관으로서 소정 과목을 수습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앙정부에서 법무사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하여 법무에 종사한 자.
4. 2년 이상 변호사 또는 7년 이상 인정받은 법과대학의 법률학 전임교수의 직에 있든 자.
5. 3년 이상 검사보의 직에 있든 자.
라. 전3항의 적용에 있어 2이상의 직에 있든 자는 그 년수를 통산하여 최장년 한에 달하여야 함.
마. 검사보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함.
1. 판사 또는 검찰관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
2. 인정 받은 법률전문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사법부 또는 검찰청에서 3년 이상 법무에 종사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3. 사법부 또는 검찰청에서 5년 이상 법무에 종사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바. 검사보의 고시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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