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무조합 <신설 2005.1.27>

제58조의28 (통지)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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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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