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2.6>

제20조 (서명·직인의 신고)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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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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