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제70조 (총회)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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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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