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2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변호사법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1.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4. 중령 및 3급 군무원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6.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8. 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1.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4. 중령 및 3급 군무원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6.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8. 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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