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3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변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퇴직공직자의 성명
2.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3. 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4.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5. 명단제출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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