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심사)
변호사법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cc1bf1 -
2021-01-05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22afcf -
2020-06-09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344bdd9 -
2018-12-18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fa34ed8 -
2017-1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a059f5f -
2017-12-12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2151a4d -
2017-10-31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d012d6c -
2017-03-14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6790c4d -
2016-03-02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e4799e7 -
2014-12-30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993f437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