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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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cc1bf1 -
2021-01-05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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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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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bdd9 -
2018-12-18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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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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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9f5f -
2017-12-12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2151a4d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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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2d6c -
2017-03-14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6790c4d -
2016-03-02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e4799e7 -
2014-12-30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993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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