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3.28>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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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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