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검찰기관 <개정 2009.12.29>

제36조 (군검찰단)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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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④**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ㆍ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사건
가. 각 군 본부, 각 군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나.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다.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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