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군검사의 직무)
군사법원법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2025.1.31>
1.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24>
1.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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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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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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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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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b586d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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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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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fc444 -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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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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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a7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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