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무법인 <개정 2008.3.28>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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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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