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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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7.12.12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17개 조문 대통령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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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39bb30b
  • 2016-03-0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80c84b1
  • 2016-02-03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894b462
  • 2016-01-06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79fa0b8
  • 2013-07-30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27d8c54
  • 2011-05-19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6d20aa5
  • 2011-04-0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40c3ca3
  • 2009-03-2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3f1f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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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종속된 행정규칙 고시·예규·훈령·지침 등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 그 밖의 참고 서류
  3. (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4. (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법률사무 수행 기간: 3년까지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2년까지
  5. (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수수료)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7.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9.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10.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합작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선임변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5. 합작참여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1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합작참여자는 신청 전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1.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로, "설립인가"는 "정관변경 인가"로 본다.
  12.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갱신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③**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일 이내에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경미한 사유)
    **①**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정직에 상당하는 징계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정직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③**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정직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④**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정직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1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35조의15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주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그 총 인원의 3분의 1 이상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1명 이상 주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15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④** 분사무소에는 합작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6.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의5제1항의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법 제35조의12제1항에 따른 소속변호사(이하 "소속변호사"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소속외국법자문사(이하 "소속외국법자문사"라 한다)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17.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3항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 부칙

    부칙 <제21661호,2009.8.5>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1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②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중 "법률사무소"를 각각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