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수수료)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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