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예비심사)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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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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