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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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법률사무 수행 기간: 3년까지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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