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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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39bb30b -
2016-03-0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80c84b1 -
2016-02-03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894b462 -
2016-01-06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79fa0b8 -
2013-07-30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27d8c54 -
2011-05-19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6d20aa5 -
2011-04-0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40c3ca3 -
2009-03-2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3f1f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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