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의5제1항의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법 제35조의12제1항에 따른 소속변호사(이하 "소속변호사"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소속외국법자문사(이하 "소속외국법자문사"라 한다)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법 제35조의12제1항에 따른 소속변호사(이하 "소속변호사"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소속외국법자문사(이하 "소속외국법자문사"라 한다)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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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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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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