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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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3항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 부칙

부칙 <제21661호,2009.8.5>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1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②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중 "법률사무소"를 각각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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