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 그 밖의 참고 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 그 밖의 참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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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39bb30b -
2016-03-0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80c84b1 -
2016-02-03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894b462 -
2016-01-06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79fa0b8 -
2013-07-30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27d8c54 -
2011-05-19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6d20aa5 -
2011-04-0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40c3ca3 -
2009-03-2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3f1f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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