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 그 밖의 참고 서류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