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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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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