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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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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