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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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39bb30b -
2016-03-0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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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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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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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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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3f1f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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