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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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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