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개정 2008.3.28>

제17조 (폐업)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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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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