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8 (국회에 대한 보고)
변호사법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cc1bf1 -
2021-01-05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22afcf -
2020-06-09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344bdd9 -
2018-12-18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fa34ed8 -
2017-1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a059f5f -
2017-12-12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2151a4d -
2017-10-31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d012d6c -
2017-03-14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6790c4d -
2016-03-02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e4799e7 -
2014-12-30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993f437
현재 조문(제89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