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개정 2008.3.28>

제89조의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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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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