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제98조의2 (제척 사유)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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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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