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개정 2008.3.28>

제15조 (개업신고 등)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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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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