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개정 2008.3.28>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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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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