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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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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