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3.28>

제38조 (겸직 제한)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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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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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겸직불허처분취소 서울행법
  2. 판례 겸직불허처분취소 서울행법